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