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1,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 식용란선별포장업(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
      식용란수집판매업(달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등

[기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