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부산 진구갑, 국민의힘)은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상 규정하고,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 지도 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영양교사가 수행하는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등의 주요 직무는 대통령령(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교사의 직무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 체계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진 출처 : 정성국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