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감자 가공식품도 유전자 변형 표시

유전자변형 처리된 감자와 이를 주 원료로 만든 감자가공식품도 유전자변형 식품
(GMO)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된다.

지난 5일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현재 콩.옥수수.콩나물 등 세가지 작
물과 이를 원료로 해 만든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GMO표시제가 오는 3월
부터는 감자, 7월부터는 감자가공식품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GMO감자에는 유전자변형 감자 유전자변형 감자 포함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
성 있음 등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또 GMO감자로 만든 가공식품.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뒤에도 변형된 DNA나 단백질
이 남아있는 경우 제품 주 표시면에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나 유전자 재조합 감자 포
함 식품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한편 식의약청은 지난해 7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GMO 표시제의 계도기간(6개월)이
오는 13일 끝남에 따라 이날부터 GMO식품 표시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형
사고발 등 본격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태균 기자 tkpark@joongang.co.kr

[중앙일보] 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