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도 유전자변형 표시 의무화

앞으로 농산물 뿐만아니라 ‘대형 연어’와 같이유전자를 조작해 생산해낸 유전자변
형 수산물에 대해서도 유전자 변형표시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어 이
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또 선박의 좌초.충돌.침몰 및 인근 폐기물 처리시설의 장애 등으로 해양오
염이 발생하거나 위생관리기준이 일시적으로 적합하지 않게되는 등 수산물 생산제한
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토록 규정했다.

각의는 또 군작전차량, 구급 및 구호.소방차량, 경찰작전차량, 교통단속용차량,1~5
등급 국가유공자 등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하고 800cc 이하 경차, 장애
인, 고엽제후유증환자, 6~7등급 국가유공자 등의 통행료를 50% 면제하며 통행료를내
지 않고 유료도로를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통행료의 5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물리는 것 등을 주요내용을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안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조선일보] 2001.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