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식·두부·장류·영양식 등 27개 품목 대상
식약청, 6개월간 계도위주 단속...'고의'땐 처분
[GMO 표시제도 시행과 과제 <1>]
식약청은 GMO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식
품첨가물중 제조·가공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27개 가공식품에 13일부터(오늘) GMO표시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으로는 영유아용 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두부류, 영양보충용식품, 콩가
루, 옥수수가루, 떡류 등을 비롯해 고추장, 된장, 청국장, 혼합장, 메주, 조림류,
옥수수전분, 팝콘용 옥수수가공식품 등이 포함됐다.
이들 품목중 GMO 원료를 함유한 제품은 물론 GMO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도 '유전자재조합00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특히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당
해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00 포함식품'으로 표
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이나 '유전자재조
합된 00'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구분유통증명서 구비
의무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되, 원료 농산물 표시제의 정착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
되고 시행착오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 초기 6개월간 지도·계도위주의 단속을 실
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지도·계도기간중이라도 GMO 표시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소비
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토록 했다.
특히 세계 각국의 동향을 계속 수집·분석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시점부터 가
공·유통단계까지 GMO 식품 표시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이 제도가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앞서 GMO 안전성평가 의무조항 신설과 향후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식품은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수입신고시 유전자재조합 여부 표시의무 부과와 함께 영업자준수사항에 구분유통
증명서 구비 의무화, 행정처분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일간보사] 2001. 7. 13
윤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