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품질등급제 도입
농림부 닭고기 품질 향상위해 내년부터 실시
관련법 미비들어 ‘계란등급제’는 유보키로
농림부는 내년부터 닭고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닭에 대한 품질등급제를 실시하는 내용
의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반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닭 품질등급제와 함께 도입하려던 계란등급제의 시행
은 관련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유보됐다.
농림부는 닭의 등급판정 방법과 기준은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마련중이라고 설명
했다.
[식품신문] 2001.6.25
<박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