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출산 한우 암소도 '고급육'

농림부 소아지 생산 장려목적 등급판정기준 개정

송아지를 세번 이상 낳은 한우암소도 1등급 이상의 고급육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
다.

농림부는 최근 한우암소가 일찍 도축되는 현상을 억제하고 송아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
해 육질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암소의 경우 일정한 나이가 들어 3회 이상 송아지 생산경험이 있는 암소는
아무리 사육을 잘해도 1등급 이상 판정을 받기 어려웠다. 개정된 기준안은 육질판정
기준 중‘성숙도’의 기준을 다소 완화해 한우암소가 송아지를 세차례 이상 생산하고
도축되더라도 마블링이 높고 고기및 지방 색깔, 조직감 등에 특별한 결함이 없는 한
1등급 이상의 고급육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우사육농가들이 암소를 오래 키워 송아지를 더 생산하기
보다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일찍 암소를 출하해왔다”며 “이는 한우번식 기반을
무너뜨리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기준이 시행되면 송아지
를 세번 이상 낳고 도축된 암소비율이 현재 5% 수준에서 10%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식품신문] 2001. 6.4 김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