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검역원, 45개소 행정조치토록 통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학교급식 등에 납품하는 축산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이 달 20일까지 391개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던 업소 등 45개업소를 적발해 관할 시·도에 행정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등학교급식 등에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 불량 축산물의 공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고, 위반업소는 축산물 가공업 15개소 축산물 판매업 30개소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무허가(미신고) 영업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으로 보관 판매 3건, 허위표시 등 표시위반 5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 7건, 종업원의 건강진단 미실시 12건, 거래기록대장 미작성 6건, 도축검사 증명서 미보관 3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2건, 식욱을 실온상태로 판매장안에 현수 2건, 축산물 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 위반 1건,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 1건, 생산 및 작업일지를 기록 보관하지 않고 생산 1건,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1건, 기타 3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단체급식 등에 납품하는 업소로 확대 실시해 양질의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현옥 기자 (hykim996@thinkfood.co.kr)
출처 : 식품음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