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조리사 등도 자질향상 교육토록

정부, 영양교사 자격범위 명확히 규정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실상 폐지되었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과 영양사·조리사 보수교육을 매년 받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영양교사의 자격범위를 구체화하고 기존 학교급식 영양사들의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급증하는 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예방과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등 영업자와 유흥주점영업의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식생활패턴의 서구화와 다양화로 다양한 식품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조·접객업 종사자와 영양사·조리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공포된 만큼 교육시행기관인 식품공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음식업중앙회 등이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초·중등교육법 제3조(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영양교사(2급)란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을 포함)중 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영양교사로 임용키로 했다.

특히 현재 학교급식에 종사하고 있는 영양사들이 영양교사자격을 원활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품영양학과 등이 개설된 대학에 별도의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출처 : 일간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