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8일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조류독감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산 닭·오리고기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을 지난 7일부터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마이클 스커스 델라웨어주 농무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각) “켄트 카운티의 농장 한 곳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 닭 1만2000마리를 도살 처리토록 했다”며 “이 조류독감은 아시아에서 사람에게 감염된 것과는 다른 종류로 인체에 위험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조류독감은 한국 등 아시아 일대를 휩쓸고 있는 고병원성(高病原性·감염된 닭의 치사율이 높고 전염성이 강함) H5N1형이 아닌 H7형 계열로 알려졌다.
김창섭(金昌燮)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미국 정부가 현재 자국 내 조류독감이 고병원성과 위험도가 낮은 저병원성 중 어느 종류인지 조사 중”이라며 “고병원성으로 밝혀지면 미국산 가금류(家禽類) 및 관련 제품을 정식으로 수입금지하겠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미국 조류독감이 저병원성으로 확인되면 수입을 재개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소비된 닭고기 37만6000t 중 미국산은 4만100t으로 11% 정도를 차지했으며, 미국산 오리고기도 87t 수입됐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과 싱가포르도 7일부터 미국 조류독감 발생에 따라 미국산 가금류 및 관련 제품 수입을 잠정 중단했다.
(이동혁기자 dong@chosun.com )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