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식약청은 청소년들이 즐겨 섭취하는 유명 패스트푸드점의 콘샐러드 등 제품 28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스균이 검출되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70일에서 175일이 경과된 튀김가루로 만든 양념치킨을 판매한 업소와 냉동식품을 냉장으로 보관하거나 보존온도를 지키지 않은업소 2개소와 식품의 기구 및 용기·포장지를 불법제조하였거나 사용한 업소 4개소,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4개소 등 총 13개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 식중독균 검출 업소
- 롯데리아(까르프유성점:휴게음식점)에서 조리·가공한 콘샐러드 에서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스가 검출, 비위생적인 조리·취급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식품의 기구 및 용기·포장지 불법제조 및 사용업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소재 대성사에서는 기구 및 용기·포장지 영업신고를 하지않고 튀김닭용 포장지를 제조하여 대전시 동구 자양동 소재 동키치킨식당에 납품하였으며

- 대전시 동구 자양동 188-10 소재 동키치킨식당은 서울시 중구 소재 대성사 및 송설인쇄소로부터 무신고 포장지를 구입하여 후라이드 및 양념치킨 포장지로 사용하다 적발되었음.

- 대구시 북구 산격 2동 소재 송설인쇄소에서 제조한 무신고 튀김 운반용 포장지에서는 증발잔유물이 기준치의 22배를 초과하였으며 속지(튀김닭 받침용)에서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되었음.

- 대전시 서구 갈마 2동 소재 교촌치킨에서 사용한 튀김닭 포장지에서는 증발잔유물이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였고 형광증백제가 검출 되었음.

○ 유통기한경과등 부당원료 사용 업소
- 대전시 중구 선화동 소재 (주)두산케이에프씨(갤러리아백화점)에서는 유통기한이 70여일이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인 마일드 엠믹스를 오리지날 치킨양념의 조미원료로 사용,

- 충남 천안시 쌍용동 소재 (주)신맥 한국맥도날드(천안이마트점) 에서는 유통기한이 175여일이 경과한 후추를 햄버거등에 조리목적으로 사용

○ 냉동·냉장 보관기준 위반사례
-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 파파이스(둔산점)에서는 하모니마아가린을 냉장보관(4∼10℃)하여야 하나 상온에서 보관

- 충남 천안시 신부동 소재 (주)남경에서는 튀김용 감자제품을 냉동(-18℃이하) 보관하여야 하나 8℃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 되었음

○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라스후라이드치킨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비비큐치킨 사천율량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순살로치킨 내덕4호점, 대전시 서구 갈마동 둘리치킨전문점에서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조리에 종사케 하였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