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의 세척제는 1, 2종으로 구분되어 1종은 야채·과실 또는 식기류용, 2종은 식기류(자동식기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품의 가공기구, 조리기구용 세척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 현재는 세척제의 규격·기준을 개정하여 기존의 성분 중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우려되는 nonylphenol 등을 삭제하고 세척제 성분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 용도를 1, 2, 3종으로 세분화하여 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02-77호, 2002년11월15일)하였습니다.

- 1종은 야채 또는 과실에 사용되는 세척제로 효소 또는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종은 식기류등 식품의 용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입니다.
- 3종은 자동식기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식품의 가공기구·조리기구용 세척제입니다. 여기서 산업용 식기류란 일반주방업소 및 단체급식소 등에 사용되는 식기류를 말합니다.


○ 세척제를 사용한 후에는 야채, 과실 또는 조리기구 등에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하며, 야채 또는 과일의 경우에는 세척제 용액에 5분 이상 담그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