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식품을 유통시킨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점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유통기한 경과 및 허위표시, 제조일자 미표시 등의 불량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마산 모백화점 입점업주 고모(49)씨 등 창원과 마산, 김해지역 유명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점업주 16명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대형유통업체에 식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식품원료를 판매한 부산 R식품업체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전어젓갈 등을 판매한 마산지역 J특산품연합회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모(49)씨 등 입점업주들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제조일보다 늘려 허위표시한 오징어볶음채와 양념돈까스, 돼지불고기 등을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혐의다.
또 배추김치 등을 판매하며 식품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식품원료를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경찰은 적발된 입점업체 등의 혐의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추석을 맞이해 도내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출처 : 식품환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