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에 HACCP도입 의무화 요구
점검기준 표준화 등 과학적인 관리체계도
소보원, 식중독 예방요령과 대책 제시
각종 학교·산업체·병원 집단급식소의 식품사고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소비자보호원은 밝혔다.
특히 집단급식을 한 어린이가 장출혈성 대장균의 일종인 O-157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연이어 상당수의 감염 의심환자가 속출하는 등 식중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점검기준 표준화 등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소보원은 또 집단급식이 보편화되면서 식중독 사고는 대형화 추세이며, 특히 5 ∼ 9월 하절기에 연간 식중독 사고의 71.2%를 차지하고 있어 여름철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권영태 팀장(소보원 유전자분석팀)은 매년 식중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식중독 관련 법규 및 원인 규명의 미흡, 신고체계에 대한 홍보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식중독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주의와 함께 식중독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당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에 의해 학교의 급식물만 5℃이하에서 72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 규정을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도 보존식을 의무화하고, 또한 현행 집단급식업소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HACCP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식약청, 각시·도 위생과 등 기관별 위생점검시 식재료의 보관 및 칼, 도마 등 조리용구의 점검·지도기준이 상이함으로 과학적인 자료의 검토로 향후 표준매뉴얼을 통한 일관성 있는 위생점검·지도가 필요하고 강조했다.
소보원은 또 2003년부터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병원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 리스테리아,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캠필로박터, 바실러스 세리우스 8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에서 식중독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예르시니아균 및 연쇄상구균 및 노웍 바이러스 등에 대해서도 향후 검사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육류 및 가금류를 통한 캠필로박터균에 의한 식중독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 역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일간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