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탕류, 쵸코릿 제품 및 과자류 등 어린이·청소년 기호식품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을 도모하고자 관련업소 1,649개소를 각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그중 444개소를 적발하여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토록 통보하면서 앞으로 이와같은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위반사항 및 적발사례
- 유통기한을 관할 관청에 품목보고한 내용과 달리 임의로 초과하여 표시하거나 당초 유통기한이 표시된 자리에 라벨을 덧붙여 유통기한을 변조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보관·진열·판매한 65개업소

-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133개업소

- 식품을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23개업소

- 대장균군, 질산성질소 기준초과로 부적합된 지하수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6개업소

-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가품질검사규정을 위반하거나, 식품위생감시원이 당해 원료의 적정사용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비치 한 127개업소

- 기타 식품의 냉동·냉장 보존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등 90개업소

○ 금번 수거·검사한 과자류 등 1,139건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진행중에 있음.

□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학교등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등과 위해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전개해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부적합 업소 현황 1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