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염병·식중독 대책 발표
앞으로 전염병이나 식중독이 발생한 식품업소는 즉각 영업장이 폐쇄되며 질환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까지 책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세균성 이질 등 각종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염병·식중독 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
다.
복지부는 전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정비해 전염병과 식중독 발생의 원
인을 제공한 식품업소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마련해 환자의 치료비 등
피해를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왔으나 앞으로 건강보험공단
에서 부담한 치료비를 식품업소가 대신 물어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업소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재의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종업원의 개인위생을 매일 점
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긴 식품업소는 영업을 정지시키고 식중독 등이 발생한 식
품업소의 영업장은 즉각 폐쇄조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립보건원과 전국 16개 시도 및 242개 보건소 등 보건관련 기관은 예년보
다 한달 앞당겨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질
병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에 힘을 쏟기로 했다.
박민희 기자minggu@hani.co.kr
[한겨레신문] 20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