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제조업소와 집단급식업소의 위생상태가 여전히 불량해 월드컵을 앞두고 위생관
리 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전국 각 시도와 합동으로 도시락제조업소와 집단급식업소
등 849개 업소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여 22.5%인 191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업소중에서 도시락제조업소는 점검대상 589개 업소중 153개 업소며, 집단급식업소
는 단속대상 260개 업소중에서 38개 업소다.
위반유형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존.보관기준 위반, 종업원건강진
단 미실시, 기타 시설기준.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대전의 B도시락은 종업원 5명 전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
으며, 경북 영덕의 Y도시락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집단급식업소인 충북 진천 D업소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보관하
다 단속에 걸렸다.
식약청은 또 이번 합동단속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는 10개 도시의 경기장과 관광지 주
변 394개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도마.행주의 살균소독이 제대로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종사자들이 손씻기를 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전한월드컵 개최
를 위해 도시락제조업소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
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