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엉망""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식품과 의약품 제조.판매업체들의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등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엉터리로 해 온 것으로
감사원 특감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하순부터 1개월여간 식품.의약품 유통과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모두 108건의 문제점을 적발, 시정토록 하고 관련자 27명에 대해선 징계등 문책
조치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지난 99년 인삼제품에 제품검사 합격증지를 멋
대로 붙이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품목제조 정지 2월’의 행정처분 대상인 H사
등 3개 업소에 대해 ‘품목제조 정지 1월’로 낮추는 등 23개 시.군.구가 행정처분 대
상인 105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묵인.감경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영등포구를 비롯해 13개 시.군.구에선 33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구절초,사카
린나트륨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첨가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품
목제조 보고를 했는데도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부적합한 식품이 제조.
판매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하동군 등 11개 시.군.구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마
약 및 향전신성 의약품 취급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13개 의료기관
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뿐만아니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을 위반
해 ‘영업허가 취소’를 받아야 하는 H신약주식회사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로
‘봐주기 처분’을 하는 등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대상인 44개 제약업체의위법행
위에 대해 묵인 또는 감경처분을 했으며, 437개 업체에 대해선 최장 1년7개월이상 아
예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미루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조선일보] 2001.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