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식품판매점 451곳 위생불량 적발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 구멍가게나 노점상에서 파는 식품의 20% 이상
이 유통기한을 넘겼거나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초등학교 536곳 주변 소규모 식품판매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5일부
터 한달동안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대상업소 2021곳 중 22.3%인 451곳이 식품위생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간 실시한 점검 때의 위반율 23%에
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치다.

적발된 유형은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진열·판매한 곳이 35.7%(161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업소명 등 표시기준 위반(23.9%) ▲무신고 제품 판매(20.8%) ▲
보관 기준위반(15.7%) 순이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곳은 지난해보다
63%나 늘어났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주로 사탕·빵·라면·건포 등이고,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은 유제품·소시지·과자·김밥·떡볶이 등으로 어린이들이 애용하
는 식품들이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곳 중 지난해에 이어 다시 적발된 곳 19곳에 대해 과태료 20만원
의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경고처분을 했다.

[조선일보] 2001. 8.3
(이규현기자 whil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