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수질기준 위반 처벌 완화
- 대장균, 불소 등 검출땐 停業대신 과징금 부과
[환경부, 먹는물 관리법 개정규칙 23일부터 시행]
앞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먹는샘물에서 대장균,불소 등이 검출돼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먹는샘룰 규격이나 기준 위반시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식품
위생법 등과 형평성을 고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항목에 대장
균, 불소 등을 추가했다.
하지만 유해 미생물의 지표가 되는 대장균이 검출됐는데도 과징금만 물면 영업을 계
속할 수 있게 돼 국민건강을 소홀히 한다는 비난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먹는샘물 제조용이 아닌 청량음료나 주류용 지하수에 대해서는
먹는샘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미생물 항목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생활용수 수질기준
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규격이나 기준에 적합해 검사에 합격한 정수기를 팔때는 반드시 검사필증을 부착
하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보상 의무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일간보사] 2001. 7.24
이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