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합동
식중독 예방 특별 단속
서울시는 시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시내 114개 학교급식소와 급식공급업체, 식자재 공
급업체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4개 업
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은평구 신사동 A중고등학교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할 목적
으로 보관했으며, 노원구 중계동 B 고교는 영양사 선임신고를 하지않은 것으로 밝혀
졌다. 시는 두 학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영업을 한 학교급식공급업체 C사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으며, 급식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마포구 연남동 D고교에 대
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선일보 2001.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