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소스류 버젓이 시중 유통
-양념치킨,돈까스,쫄면 판매 외식업체서 사용

[식약청, 16곳 적발 2,530kg 압류]

식약청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양념치킨, 돈까스, 쫄면, 양념구이 등을 판매하는 음식
점에 부정불량 식품소스류를 공급해온 16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과 함께 2,530kg을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특히 소스류의 변질방지 등의 목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를 사용
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유통기한 임박 등으로 반품된 제품을 재가공하
는 등 총 13억5,000만원어치(79만2,000kg)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페리카나
와 (주)놀부의 경우 살균과 멸균제품을 구분하지 않았고 엠지에스코리아, 한신제품,
세화식품(주), (주)상경, (주)그린, 선연식품, 대현식품 등은 표시기준을 위반했고 백
호식품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강산식품은 소스류인 '돈까스양념', '우스타소스', '치킨양념', '에이케이원골
드스테이크소스' 등을 생산하면서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보존료인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하여 돈까스양념 등 총 13만1,400kg 상당을 제조, 이를 시중 식자재 공급업소 등
을 통하여 치킨점 등에 1억6,0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또한 신포우리식품은 쫄면양념
장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홍시조선고추장을 다른 원료와 혼합하는 방식으
로 사용하여 1억3,000만원어치(4만7,600kg)를 체인점인 '신포우리만두'에 공급했고 천
우식품제조장은 '분와사비' 등을 생산하면서 공업용 '탈크'를 사용해 8,300만원어치(5
만5,000kg)를 생산했다.
삼조쎌텍(주)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포장파손으로 반품되어온 조선호텔전용피자
소스, 트위스터소스, 유부초밥소스, 초밥왕소스, 불고기양념장 등을 폐기하지 않고 새
로운 제품생산시에 약 10%씩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9,640만원어치(4만7,700kg)를 재가
공하여 외식업체에 팔다 적발됐다.
그리고 유진사업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감자조제전분을 원료로 '푸드바인드 2호' 등
을 제조해 1,070만원어치(596kg)를 팔았고 일우식품은 식품첨가물제조업 허가없이 177
만원어치(90kg)의 '구아라나EXT ID-1'등을 제조하여 타 제조업소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우식품은 또 사용이 금지된 삭카린나트륨을 사용하여
복합조미식품인 '복숭아맛 조미분' 426kg(548만원)을 생산, 판매했고 돈까스소스, 불
갈비소스, 진부령 황태골구이용소스 등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마치 실시한 것
처럼 표시했다.

[일간보사] 2001.5.31(목) 윤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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