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작, 배포한 "식품소비의 새기준! 소비기한 쏭~~!!" 교육영상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