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증기, 가스, 냄새, 연기 등을 조리실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환기설비에 관한 지침인 "단체급식 및 산업용 조리시설 환기 지침"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회원분들께 소식을 공유드리오니, 하단의 링크를 활용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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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