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이 일부 개정('23.5.22.)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