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관련업소 열 곳 가운데 한곳이 위생불량.유통기한 초과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중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업소는 세 곳 중 두 곳꼴로 법을 위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지난 한해동안 단체급식소 1만6천1백69곳을 점검한 결과
이중 9.9%(1천5백95곳) 가 위생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학교 도시락 공급업체의 경우 점검대상 1백25곳 가운데 위생불량(6곳) .시설위반(5
곳) .유통기한 위반(8곳) .검사결과 부적합(8곳) .기타(55곳) 등 모두 82곳(66%) 이
적발됐다.

이에 비해 학교에 정식을 공급하는 업체는 1천1백42곳 중 1백67곳(15%) 이 적발돼
학교도시락 공급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생상태가 양호했다.

식의약청 관계자는 ""종업원이 위생복.위생모를 쓰지 않고 주방에서 근무하거나 도
마 등을 철저히 소독하지 않거나 주방 청소를 소홀히 한 경우 위생불량(2백1곳) , 방
충망이 없거나 배수시설.쓰레기통이 없는 등 작업환경이 불량한 경우 시설위반(2백76
곳) 처분을 내렸다"" 고 말했다.

또 전체 점검대상 가운데 1백8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음식재료로 사용하거나
보관했다 적발됐고 학교급식 공급업소 여덟곳은 김치에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사
카린) 을 넣기도 했다는 것이다.

단체급식소 종사자에게 6개월 또는 1년마다 의무화돼 있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 적
발된 곳도 51곳 있었다.

한편 지난해 식중독 발생건수(1백4건) 의 41%(43건) , 식중독 환자수(7천2백69명)
의 78%(5천6백70명) 가 집단급식에 의해 (이중 학교에서 30건 4천7백92명) 발생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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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2001. 2. 20 -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2001-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