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기준 도입업체 稅감면
정부는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앞으로 식품위생 기준을 도 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
제감면 등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25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제도 도입 업체에 대해 세제를 감면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ACCP란 식품 원료에서부터 제조 가공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에 이 르기까지 단계별
로 세균 농약 등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다.현재
국내 1만6000개 식품 제조 가공업소 중 0.23%인 38개 업소만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또 최근 빈발하는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단체급식시설에 이용
되는 기자재에 대한 정부인 증제도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많은 물량을 수출하는 외국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공장등 록제 도입을 확
대하고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빈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선 검사, 후 통관'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9개 분야 41개
과제에 대한 식 품안전관리대책을 내년 초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 매일경제 2000/12/26 김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