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지정업소 최종 심사
1차 시범업체 중 12개업체 실사받아/ 시설규격, 위생관리 등 4개분야 평가
HACCP 지정업소 선정을 위한 최종심사가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식품의약품안
전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HACCP 전문가팀에 의해 실시됐다.
이번 심사에는 제 1차 HACCP 시범업체인 19개 업체 중 대한항공, 삼성에버랜드, 신세
계, 아워홈, 아라코, 이조캐터링, CJ푸드시스템, 고은캐터링서비스, 한화국토개발, 아
벨라고매, 이씨앰디, 삼보유통 등 총 12개업체가 실사를 받았고, 3개업체가 서류를 신
청해 실사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사내용은 식품위생법 시설규격, 일반위생 관리사항, HACCP 관리현황, 식품별 평가상
황 등 4개 분야에 걸쳐 전반적인 평가가 실시됐으며,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한 현
장 사진과 지적사항에 관한 보안서류를 빠른시일 내에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에 따른 최종심사 결과는 이번 달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최종심사에 합격하는 업장은 ‘HACCP 적용 업소 지정서’를 받게되며 1년 마다
사후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식약청에서 부여하는 심벌마크를 사용해 광고를 할 수 있
게 된다.
심사에 참여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서류부분에 대한 심사가 세부적이고 철저히 이뤄
졌으며 현장 직원들이 HACCP 개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했다”
고 말하고 “HACCP을 준비중인 후발업체들은 다른 업장의 모방이 아닌 철저한 조사와
통계에 의해 자기업장에 맞는 기준서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을 덧붙
였다.
- 외식경제신문 2000/11/20 박지연기자(foodbank@foodban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