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단체급식 'HACCP제' 도입 방침
-식자재 공급업체도 관리대상업종 포함 추진-

[국무조정실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서 결정]
정부는 최재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열고 초등학
교 등 단채급식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도입하여 점차 다양화, 집
단화하는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특히 초등학교 5,268개교(총 5,304개) 등 단채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대부분이 비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HACCP모델에 따라 시설
을 개선하고 조리관리를 과학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급식시설에 대한 미생물
검사 확대실시, 식재료에 대한 품질, 잔류농약검사와 함께 영양사, 조리종사자에 대
한 전문교욱을 강화하여 식중독 등 식품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기로 했
다.

이와 함께 식품원료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식자재 공급 업소들은 식품위생법의 관리대
상업종에 포함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HACCP제도를 현행 대형업체 이주에서 점차 식품제조업소, 수산업분야(양식장)
등 식품생산 분야로 확대 적용하여 안전식품의 생산기반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특
히 HACCP 적용에 따른 식품안전에 관련된 팀을 구성하여 팀원별로 식품안전에 관련돤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급식대상인원과 급식용도에 따른 공정흐름을 작성하여
원료와 제조공정별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가능 요소를 분석해 나간다는 계
획을 세웠다.

그리고 분석된 위해요소에 따라 원료, 시설, 제조공정별로 식품안전관리기준을 정하
고 시설의 개·보수, 조리기구의 교체, 조리공정을 개선하며 관리기준을 이탈시 해당
식품의 폐기, 조리 중단, 재 조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일간보사 2000/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