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평가항목 중 식문화 개선 실천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위생등급제와 생활방역을 연계하는 등의 내용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