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영양사 경력 인정 범위 확대
-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배포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관리를 위한 지침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가 개정되었습니다.
금번 개정 사항 중 영양사 경력인정 범위가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서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으로 변경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영양사의 경력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위탁급식업체에서 근무한 영양사의 경우에도 위탁업체 경력증명서상 “영양사”가 명시된 경우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해 졌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영양사 경력 인정 사항 주요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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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9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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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인정 범위 |
①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② 관련 자격(면허)증 소지하고 ③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 |
① 관련 자격(면허)증 소지하고 ②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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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인정 방법 |
위탁업체 소속 경력 증명 : 2개의 경력증명서 제출 ①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발행한 증명서 ② 위탁업체의 증명서 |
위탁업체의 경우에도 “영양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위탁업체 증명서 1개로 경력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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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영양사의 경력 인정 사항과 처우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협회를 중심으로 한 회원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인해 금번 성과가 이루어 졌습니다.
앞으로도 영양사의 권익 신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한영양사협회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