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 비의료기관, 건강정보 확인?점검과 비의료적 상담?조언 가능 -

- 복지부, 가이드라인 외 별도의 유권해석 절차 마련하여 애로 해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서비스”)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이하 “사례집”) 마련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