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학교급식소에서 일부 학생을 위한 대체식을 제공하는 경우 보조식을 보관해야 하나요?
답> 집단급식소(학교급식 계획 및 교육과정에 의거 학교장 사전 승인이 있어야함)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대체식도 보조식 대상임
사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리ㆍ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 치료를 주목적으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치료식은 보존식 보관 의무가 없음)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해야 하며,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