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관련 질문 Q&A
1. (2018.03) 보존식을 100g 을 보관할 할 경우 개별포장된 "김" 종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할까요?
답> 김처럼 학생들에게 개별포상된 상태로 제공을 할 경우에는 1봉~2봉 정도 보관하는 것이 적당할 것임
사유>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에 의거 학교급식 보존식은 1인분 분량을 담당 -18도 이하에서144시간 보관토록 되어 있음.
미생물 분석 시 요구되는 시료 최소양이 100g 이상이지만 초등학교 등 1인분이 100g 을 충족하지 못해서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균이 불분명할 경우 "학교급식 식중독" 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러한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보존식을 100g 이상 보관하기로 협의한 사항임
2. (2018.03) 학교장 승인 하에 학교 행사(축제, 체육대회 등)에 학부모회(단체)에서
전교생에세 간식을 제공할 경우 간식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나요?
답> 간식이 들어 옴을 인지하였다면 "보존식"을 보관하여야 함
(참고) 학부모회(단체)에서 제공(갹출 금지)하는 간식은 "학생"에 한해 제공되어야 하며,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음
사유> "식중독" 발생 시 불분명한 원인균으로 인해 "학교급식 식중독"으로 "결정"됨을 방지하기 위함
3. (2018.3.26) 유찰 2회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 기초금액 변경 가능한가 (조달청 유권해석, 2017.05.25.)
답> 불가함.
기간 및 기초금액 변경 등 최초 입찰 조건이 달라질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여야 함
(참고) 국가기관이 실시한 재공고 입찰에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2018.3.29) "식용란(달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제2호 의거
"축산물"로 분류가 되는데, "농.수.공산품"에 포함 가능 여부
답> 가능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바-3)에 의거 "포장된 식용란(달걀)"을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포장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에 의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참고) 일반 "식용란"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을 가진 자가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음.
[부산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