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42호

 

 

 

붙 임   '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