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집단급식소(유치원,학교,기업체,병원등) 대표
 
참 조 총무(교육,행정,급식담당),조리사
 
제 목 2017년도 집단급식소 조리사 특별위생교육 실시 안내
1. 귀 사(교,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83조 규정에 실시되는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2017년도 집단급식소 조리사 특별 위생교육」실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집단급식소 대표께서는 조리사가 동 교육에 불참할 경우 과태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집합교육에 필히 참석하시거나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교육 사이트 www.ikcaedu.kr 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 과정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교 육 명 : 2017년도 조리사 특별위생교육
 
2. 실시기관 : 사단법인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3.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4. 교육대상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 면허소지자
(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대학교, 지방공사, 국가기관, 기업체, 급식인원100인 이상 산업체)
※ 올해 한국 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본 집단급식소 조리사 특별 위생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5. 교육비 : 9,000원 (온라인교육)
 
6.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 : 온라인교육 / 3시간
 
7. 위생교육 참여 일정 및 방법
① 온라인교육
가. 교육일정 : 2017년 7월1일부터 2017년 12월까지
나. 교육방법
-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교육 듣기 베너 클릭->교육가입 및 시청
- 온라인 위생교육 홈페이지 (www.ikcaedu.kr) 바로가기 -> 교육가입 및 시청
- 온라인 위생교육 가입후 로그인하여 가상계좌로 교육비 납입후 위생교육 동영상시청
- 온라인 위생교육 동영상 시청 완료 후 ‘수료증’ 출력
 
 
※ 온라인 교육 등록 시 조리사면허번호(시.군.제.몇호. 정확히 기재), 교육이수자 성명, 근무처 명, 근무처 주소, 본인 휴대폰번호 오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조리사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음.
 
 
 
8. 교육내용 (총 5과목 중 3시간 선택 이수)
① 세균 바이러스 독에 의한 집단급식 사고 예방 관리
② 집단급식의 위생적 운영과 식품 취급관리 기준
③ 집단급식실의 보건 위생 관리
④ 식중독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⑤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식약처-농림부 공통 국정과제)
 
9. 기타사항
①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가. 본 교육 미이수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붙임 1]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교육인정여부
가.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의 조리사 특별위생교육(3시간)을 받은 자가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영업의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 의한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됩니다.
나. 본 교육은 조리사 개별대상의 교육으로 하나의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가 2인 이상인 경우, 2인 이상 모두 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하고 있을 경우 조리사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영양사 위생교육은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2항에의거)
 
10. 교육 유예신청
① 해외출장 및 예정자, 병원입원 등 기타 합당한 근거 사유제출자
② 유예신청자로써 근거자료 불충분시 불참 처리 행정기관 통보
③ www.ikca.or.kr 교육유예신청서 다운받아 팩스 제출 02)734-1544
 
11. 교육문의 관련
① 문의처 : 사단법인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② 전 화 : 02-734-1545
③ 팩 스 : 02-734-1544
④ 이메일 : ikca2010@naver.com
⑤ 홈페이지 : www.ikca.or.kr
⑥ 문의시간 : 오전 9:00 ~ 오후 20:00
※ 오후 20:00 이후 문의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확인 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