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2017.3.3일 시행)되어 일부 화학물질의 법관리 수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 4종
-특별관리물질 : 20종
* 자세한 사항는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