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일 2017-03-13 발령번호 2017-4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0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2호, 2017.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