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운영관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개정 알림
- 음식점 및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 적용대상: 집단급식소 영업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 표시대상: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양(양 등 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배추김치(배추김치 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및 그 가공품
밥/죽/누룽지에 들어가는 쌀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콩비지/콩국수에 사용하는 콩
>> 표시방법: 원산지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는 가정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주간 식단표는 교실 또는 식당 입구 등에 게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참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
※ 추가된 품목(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은 2017년 1월부터 의무 적용
[인천광역시교육청_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