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려 확산 필요, 임산부 10명 중 6명 배려 경험

- 10월10일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
- 난임시술지원 확대로 9월에 지원결정통지 건수가 전월 대비 37% 증가 -

□ 임산부의 날(10.10)을 맞이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임산부의 59.1%가 ‘임산부로 배려 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15년 58.3%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확산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다.

* 조사대상 총 8,007명(임산부 2,531명, 일반인 5,476명) 조사기간 : ’16.8.24.~9.8.,
조사기관: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방법:온라인 설문(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맘스다이어리)

○ 임산부가 받은 배려는 주로 좌석양보(59.4%), 근무시간 등 업무량 조정(11.5%), 짐 들어주기(9.2%) 순으로 나타났고

- 반면 일반인은 임산부인지 몰라서(49.4%), 방법을 몰라서(24.6%), 힘들고 피곤해서(7.9%) 등의 이유로 임산부를 배려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임산부들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서 임산부 배려 인식 교육(41.2%) 및 홍보(22.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11회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10일(월) 오후 2시부터 KBS아트홀에서 임산부와 가족 3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기념행사와 축하공연을 개최한다.

○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앞장서온 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3)이 수여될 예정이다.

-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분당서울대학교병원」김병일 교수이다. 김교수는 이른둥이 만성폐질환 임상연구 개척자로서 연간 1천여건의 이른둥이 호흡기 질환 진료와 치료연구를 통하여 이른둥이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커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 이날 행사*에 참가하는 임산부를 위해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상담과 임신?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 머그컵 만들기, 비누꽃바구니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태교 뮤지컬 미니콘서트, 임산부 태교 요가강좌 등 축하행사가 진행된다.

* 임산부의 날(10.10)은 풍요의 달(10월)과 임신기간(10개월)을 의미하는 날로써,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05년에 제정되었음.

□ 보건복지부는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임산부배려 캠페인, 난임극복 수기공모, ‘임신부에게 도움이 되는 필수지식 10가지’ 책자배포, 국민참여 이벤트 등 저출산 극복의 주인공인 임산부를 응원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 서울 지하철 9호선은 10월 7일 임산부 배려석에 인형을 비치하여 임산부 배려석을 강조하고, 서울 등 지하철 역사에 임산부 배려 포스터를 게시한다.

○ 9월에 개최한 난임극복 수기 공모전의 대상 및 수상작은 9월30일 발표되었다. 수상작을 포함한 주요 감동사연은 11월중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게시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는 임산부의 날 기념식에서 당선작을 낭독한다.

○ 임산부들의 안전한 임신을 위해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를 담은 ‘임신부에게 도움이 되는 필수지식 10가지’ 1만부 발간하여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등에 임산부의 날 배포한다.

○ 임산부의 날 기념 ‘태어날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 국민참여 이벤트(10.10~14)를 개최한다.

- 태아 초음파 사진과 함께 자기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자가 운영 중인 SNS 채널에 게시하여 공모하면 당첨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메시지가 동봉된 태교 바느질 세트를 선물할 계획이다.

* 이벤트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가나다 캠페인 공식 포스트(post.naver.com/babybirth_mw)에서 확인 가능

□ 임산부가 의료비 부담 없이 진료받고, 안전하게 근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에 새롭게 도입된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

○ 금년 9월부터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의료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전면 폐지,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시술비 지원금 인상 및 시술 횟수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난임시술 지원대상 확대 : ’16.9.~’17.9., ’17.10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예정

- 9월 난임시술비 지원실적을 8월과 비교한 결과,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 건수는 8월 7,114건에서 9,749건으로 3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난임시술비 지원이 실제 난임시술로 이어져 출산율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금년 7월부터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의 산모는 임신?출산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금년 7월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산모가 부담하는 요양급여 비용이 20%에서 5%로 낮아졌고, 제왕절개 분만 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 본인부담 비용도 100%에서 5%(평균 약 78,500원 → 3,900원)로 경감되었다.
* (현행) 자연분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0% + 식대(50%)
제왕절개 분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 식대(50%)

*통증자가조절법 : 통증의 정도에 따라 환자 스스로 진통제의 양을 조절 할 수 있는 방법

○ 금년 10월부터 모든 임산부는 산전 진찰로 받고 있는 초음파검사 7회에 한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제한 없이 적용된다.

〈근로자 임신?출산?육아지원제도〉

○ 금년 3월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14.9. 25. 도입)에서 모든 여성 근로자로 확대되어 시행됨에 따라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같이 지급받으면서 하루에 2시간씩 단축근무가 가능해졌다.

○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한 조기 정착을 위해「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임금감소 부담 및 사업주의 비용증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 9월부터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전환장려금이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인상됐고, 임신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 아울러, 17년 1월부터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을 현재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하고,

- 둘째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여 소득감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임산부의 날 기념사에서 “임산부는 애국자이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상황에서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나갈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에게 감사드리고, 임산부가 마음 편안하게 출산하여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붙임> 1. 『제11회 임산부의 날』 행사계획 및 주요내용

2. 임산부의 날 유공자 명단
3.임신부에게 도움이 되는 필수지식 10가지(선천성 바이러스질환 예방 및 임신 관련 예방백신 필수지식) 주요내용
4. 임산부배려 캠페인 및 엠블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