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및 확산방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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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교육부_식약처_공동보도자료(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및 확산방지).hwp (0.191MB)
담당부서 : 교육부 조명연 과장(044-203-6877)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일(043-719-2101) 정정순(043-719-2104)
□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학교급식소, 종사자 및 조리식품 등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조치와 확산방지 대책 및 당부사항을 마련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최근 전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식중독균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을 신속·검사한 결과에서도 식중독균 유전자가 검출에 따른 것이다.
< 교육부 예방조치 및 확산방지 >
○ 교육부는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안심하고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특히 8월 중으로 개학대비 모든 학교에서 자체 위생·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의 급식실태 점검을 통해 위생·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한다.
- 최근 식재료의 원산지 및 품질 둔갑 등 저질의 식품이 학교에 납품되는 사례가 증가되어 학부모가 참여하는 복수 대면검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학교단위의 학부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가차원의 전국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니터단을 구성하여(지역별 1명, 170여명),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급식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학생 및 학부모가 체감하는 급식인식도를 조사하여 불만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식단 메뉴사진, 영양량, 식재료 원산지이외에도 위생점검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 한편, 최근 정부합동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급식계약 비리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관계기관(공정위, 식약처, 경찰청)과 공유하고, 불법업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및 학교급식 입찰참여 제한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할 예정이다.
*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지능형 입찰비리 관제시스템」및 신고센터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