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내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담당자 식품관리총괄과 김형준 전화번호 043-719-2054
- 어르신 대상 안전한 음식물 제공을 위한 위생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면역력이 떨어져 엄격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급식 안전 관리를 위해 전국 모든 노인요양원의 집단급식소(582개소)에 대하여 4월 14일부터 29일까지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또한 위생 점검에 앞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식중독 예방 홍보 리플렛,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허위‧과대광고로 건강식품 판매행위 등에 대한 계도와 홍보 활동도 실시한다.
○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식품취급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 식약처는 위생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노인요양원 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식품취급 영업자는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에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