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판매업은 식약청서 전담해 관리토록

보건복지부, 위탁급식영업 시설기준 등 마련
보건복지부는 '위탁급식영업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식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영업으로 정해 엄격히 관리토록 했다.

그리고 위탁급식영업과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할 경우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9의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은 사무소는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창고 등 보관시설은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운반시설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식재료 등의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특히 식재료 처리시설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을 준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