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김치·참기름·고춧가루 원료로


식약청, 29개소 적발 행정처분·고발
대형업체와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급식업소들이 규격기준을 위반한 불량 김치, 참기름, 고춧가루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특히 대학교 구내식당과 400식 이상 대형기업 등 207개소를 비롯해 도시락제조업소 44개소를 서울식약청이 지도·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원료 등을 사용한 18개소와 불량원료를 납품한 11개소 등 29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업체를 보면 동양제과는 무표사항이 없는 들깨분말을 푸드머스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냉장 보관해야 하는 김치를 상온에 두었다.

또 아라코(주) 텔슨전자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진영함박스테이크'을 보관했고 (주)한통캐터링은 표시기준을 위반한 '떡볶이 떡'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했으며 (주)제이앤에프상사 서초지점은 열무김치를 상온에 방치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백화점 반포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참깨경단'과 '부산어묵풍년마당'을, 현대시멘트(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마요네즈'와 '흑후추'를, 서울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은 '와사비분'을, 정도진흥기업(주)은 '부산튀김어묵'을 보관했다.

한양여자대학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미목적으로 보관하고 냉장김치를 상온에 보관함과 아울러 출입문 창이 깨어진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김포교통 구내식당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천안대학교는 표시기준을 어긴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보관했고 종로구청은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보관했고 종로구청은 고춧가루와 볶은깨를, 서울특별시립 축령정신병원 집단급식소는 김치를 상온에 방치했다.

식약청은 또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공급한 옛날맛김치'김치', 풍년상회'고춧가루', 유진상사'고춧가루', 대구기름집'참기름', 오곡식품'엿기름', 은평식품'떡볶이 떡', 고대상사'간마늘', 푸드머스'들깨분말', 영진유통'실고추', (주)한농식품'김치', (주)현대식품'김치'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옥균 서울식약청장은 일회성 지도·점검보다는 업소의 책임하에 매일 작업전 스스로 위생점검 항목을 확인하는 Self Audit 제도를 도입하고 자율점검표를 배부하는 등 식중독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업소의 자율점검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청에 신고할 경우 민·관 합동조사반을 파견하여 즉시 식품위생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급식소는 연말 평가를 통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등 단체급식업소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


출처 : 일간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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