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이력번호 표시(게시) 제도” 안내문
1. 시행일 : 2014.12.28. (과태료 부과는 ‘15.6.28.부터 시행)
2. 대상업소 : 수입쇠고기 취급업소 중
O「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장 면적 700m2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O「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O「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소
3. 대상품목 :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쇠고기(부산물 제외)
4. 업종별 표시(게시) 방법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