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품안전기준 강화>
내년 3월부터는 위탁급식업(케이터링업)도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밀검사 및 서류검사를 통과해 무작위 표본검사만을 받게된 수입농산물도 반드시 공인기관의 안전보증을 위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식품안전관리 대책협의회’를열어 이런 방향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등에서의 집단식중독 원인으로 지적된 단체급식에 대한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는 위탁급식업종도 위생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수입농산물이 최초수입 당시 정밀검사를 통과하면 이후 서류검사와 무작위표본검사만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서류검사 대신 육안 등으로 하는 직접적 ‘관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무작위표본검사에 앞서 농.임산물은 1년, 가공식품은 3년마다 안정보증에 관한 공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만을 수입하는 업자에 대해선 최소 1년에서3년까지의 수입량을 사전에 신고하면 수입을 허가해주는 ‘계획수입제도’를 내년 상반기중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3월까지 ‘식중독 원인균 검출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인력과장비 지원 및 확충에 나서는 한편 내년부턴 검찰, 경찰,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을 연 2회씩 실시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2002.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