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부적합 수입 바나나 회수·압류 조치
담당자 농수산물안전과/수입식품정책과 이재린/백종민 전화번호 043-719-3272/2153
등록일 2014-10-27 조회수 549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 바나나(9개사 21건)에 대하여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업체 7건이 부적합되어 회수·압류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시중에 판매된 ㈜진원무역(3건), 신세계 푸드(1건)가 수입한 바나나 4건이다.
- ㈜진원무역의 경우 이프로디온이 0.23~1.98mg/kg이 검출되었고, 신세계푸드의 경우 0.18mg/kg이 검출되었다.
○ 또한 ㈜진원무역(2건), ㈜수일통상(1건)이 수입한 바나나 3건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전량 압류·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 참고로 이프로디온은 과일·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저독성살균제 농약으로 지난 9월 바나나에 대한 기준을 5.0mg/kg에서 0.02mg/kg으로 기준을 강화하였다.

□ 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조사, 통관단계 수입검사, 유통단계 수거검사 등 3단계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수입 바나나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 까지 매 수입건별 잔류농약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