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중독 관리체계 대폭 강화 담당자 식중독예방과/식품소비안전과 이순호/정형욱 전화번호 043-719-2103/2852 - 식중독 의심 식재료 잠정 유통·판매금지, HACCP 안전조항 위반 시 즉시 지정취소 등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합동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학교 급식 식중독 환자수 비율 증가, 최근의 동시다발성 식중독 발생 등에 따라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과 신속대응체계 보강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 학교 식중독 환자 비율 : 39.8%(‘08) → 47.2%(’13년) □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학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학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학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 올해 7월부터는 2개 이상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로 의심되는 동시다발성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제품을 즉시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 ○ 지하수 살균·소독 미실시, 작업장 세척·소독 미실시 등 주요안전기준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는 즉시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즉시지정취소제(One-strike Out)를 내년 초에 도입한다. ○ 또한 오는 9월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 결과 HACCP 부적합 업체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등에 그 결과를 등록하여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식재료 오염 등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학교에 제공하여 식중독 확산을 차단 ○ 아울러 올해 하반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부터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또는 식중독 발생원인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는 등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학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 매년 2회 식약처·지자체·교육청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교(11,575개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위생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에 대해 식약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교실 내 배식학교 ▲1일 2·3식학교 ▲기숙형학교 등에 상시적으로 출입하여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 한편, 최근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인식품으로 병원성대장균(ETEC)에 오염된 ‘진미열무김치’ 로 최종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가 해당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가 식중독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하여 영업소를 폐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장독소형 병원성대장균(ETEC, Enterotoxigenic E. coli) : 사람 소장에 부착·증식하여 독소를 만들어 설사증을 일으키며, 주요 증상으로는 묽은 설사, 복통, 구토, 피로, 탈수 등이 있음 □ 식약처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식재료 공급업체나 학교급식소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