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다시마엑기스’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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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미담에프엠(충북 음성군 소재)’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다시마분말’을 사용하여 제조한 ’다시마엑기스’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7월 5일부터 11월 27일까지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음성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